뿡자동차 2010.09.21 08:42

저희 회사는 여성가족부 지원 으로 위탁된  비영리단체입니다(11인상주)

 

5년전 동료가 아이(6세미만) 양육이 힘들어 회사를 그만둘때 개인사정이라며 실업급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때 그말씀을

한 사람은 우리를 직영한 부산시 여성부 8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세월이 흘러 어떤 공익 단체가 우리를 위탁하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출산 장려회사이죠

지금 저는 그 동료처럼 실업급여 못 받고 나가기 싫습니다.

지금 저는 육아휴직을 쓸수 있으면 써으면 좋겠는데(3세 유아를 둔 상태)

 

하지만 현실은 계약직이라 힘들것 같습니다.

3년전 산후 휴가 3개월 받을때도 회사 1년예산이 나때문에 줄어들었다고 회사가 난리도 아니였습니다.

대체직원 급여와 내 휴가급여가 이중 지급되었다는 논리였습니다.

 

1년 계약직인 나에게도 육아휴직이라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권리가 없어 나가라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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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24 02: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는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출생일이 언제인지,(2008.1.1.이전 출생아인지 아니면 2008.1.1.이후 출생아인지), 현재 회사의 최초의 입사일이 언제인지, 1년단위 근로계약은 몇번을 갱신하였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적어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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