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14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차휴가 적용에 있어서 통상근로자와 차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시 시급직, 계약직, 아르바이트등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법이 적용됩니다. 연차휴가 또한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 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된 자세한 법률 내용을
>메일로 보내주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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