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unjun 2015.06.14 12:17

안녕하십니까~!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A라는 회사는 대형건물을 마스터리스(전권임대)하여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A사가 마스터리스한 건물은 10개사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고 또한 입주하여 있습니다. A사는 건물의 약 65%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합건축물에관한 법률에 의거 B사를 관리사로 지정하여 관리를 위임하고 있으며 B사는 시설, 미화, 주차, 경비 등의 용역사를 재 고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하도급사(미화, 주차, 경비, 시설 등)의 사무실 및 휴게실에는 무인경비 잠금장치가 되어 있으며 B사 및 각 하도급 관계자만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사의 임원이나 부서장급 직원들이 각각 하도급 사무실 및 휴게실의 내부 관리상태 등을 살펴야겠다고 출입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B사에서는 경영간섭이라고하여 거부하고 있으며 A사는 도대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 정기적으로 출입하여 확인해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A사의 입장을 모르는건 아니지만 하도급 직원들이 부담을 느끼며 거북해 하고있어 곤혹스럽습니다.

▶ A사의 이러한 주장이 도급법 위반이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 A사의 이러한 주장이 도급법 위반이라면 적절히 거부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법적 근거라든지....

바쁘시더라도 현명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8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a사의 사용자가 도급근로자에 대해 지휘감독을 하게 될 경우 이는 위장도급으로서 직접고용의 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임대업자인 a 사업주가 도급권자로서의 본연의 관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해당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막을수는 없다 판단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불법파견 소지여부 2024.02.09 148
비정규직 도급직 출장 2023.09.13 129
비정규직 하청업체 주소지 관련 1 2023.06.15 187
비정규직 도급용역업체의 계약위반 1 2019.07.17 1458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및 파견여부 1 2018.12.19 761
비정규직 개인사업자 근로자성 여부 2018.06.19 1008
비정규직 파견회사소속 파견직 근무중인데 도급회사 도급직 고용승계 거부시 1 2018.03.14 1591
» 비정규직 도급 사무실, 휴게실 출입권한 1 2015.06.14 1081
비정규직 사내하청에서 일하고 있는데 불법파견인지 정당한 도급인지... 1 2014.09.02 907
비정규직 도급계약을 맺고 수급사에서 일하는 사원들은 기간제인가요 아니... 1 2012.12.16 5260
비정규직 도급비용 지급 1 2012.08.09 2012
비정규직 도급직과 정규직의 업무 차이 1 2009.12.21 12186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