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함참됨아름 2016.11.11 14:20

안녕하십니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규직과 같이 검사/포장 공정에 혼재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금항목 중 회식비를 정규직에만 지급하고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적용하고 있지 않는다면 차별에 해당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12.02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의 범위는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복리후생제도 또한 포함되며 회식비 지급 기준이 합리적 이유없이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만 지급되고 있다면 차별 시정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rregular/40681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우리들가슴에 2016.12.02 17:22작성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요...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 근속기간 1 2024.01.10 354
비정규직 무기직 전환을 위한 조건 중 기간의 연속성에 대해 1 2023.02.23 561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절차로 인한 징계요구 1 2023.02.09 652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가능 여부 1 2021.10.13 341
비정규직 수습기간 중 퇴사로 인한 회사측 손해배상 가능여부를 여쭙고 싶... 1 2020.10.31 1361
비정규직 비정규직 전환 시기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9.09.23 139
비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인상 1 2019.09.19 209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기간 산정 1 2019.05.27 330
비정규직 파견법의 차별적 처우 관련 2019.01.30 427
비정규직 사우회 회원 자격 관련 질의 드립니다. 3 2018.11.19 632
비정규직 사립대학 조교에 대한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적용 문의 2018.09.11 757
비정규직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2018.06.25 661
비정규직 개인사업자 근로자성 여부 2018.06.19 1003
비정규직 비정규직의 휴직 1 2018.02.13 486
비정규직 개인 결정에 따른 비정규직 근무 기간(2년 이상 근무가능여부) 2 2017.04.11 503
비정규직 비정규직 전환 및 약속 불이행 부분 질문드립니다 1 2017.02.22 422
비정규직 무기직 전환 관련 1심과 2심의 차이 1 2017.01.09 722
» 비정규직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에 해당되는지요? 2 2016.11.11 265
비정규직 무기계약에 해당되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3 2016.05.16 410
비정규직 정규 간접직과 비정규 생산직의 경조사 차별 1 2016.04.25 54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