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4 13:39

관공서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입니다.

연가일수 계산은 회계년도로 부여하고, 주 40시간 근무합니다.

입사는 2005.12.1

출산휴가는 2011.12.12~12.3.10 (3개월)

육아휴직은 2012.3.11~13.5.12 (14개월)

복직은 13.5.13 입니다.

2006년~2013년 현재까지의 연가 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연도 별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가일수를 회계년도로 계산해도 12월에(입사 05.12.1) 연가일수가 1일 추가 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근무경력은 육아휴직기간 14개월중 근로기준법에 1년 이하인 2개월에 한해서는 근무경력에서 재외되는것이 맞나요?

5월 현재로 기준으로 한다면  근무경력이 7년 4개월인가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7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5년 12.1에 입사한 귀하의 경우


    ▶2005.12.1~2005.12.31-0년차 연차유급휴가 1일. 2006.1.1 발생.
    ▶2006. 1.1~2006.12.31-1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 2007.1.1 발생.
    ▶2007. 1.1~2007.12.31-2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 2008.1.1 발생.
    ▶2008. 1.1~2008.12.31-3년차 연차유급휴가 16일. 2009.1.1 발생.
    ▶2009. 1.1~2009.12.31-4년차 연차유급휴가 16일. 2010.1.1 발생.
    ▶2010. 1.1~2010.12.31-5년차 연차유급휴가 17일. 2011.1.1 발생.
    ▶2011. 1.1~2011.12.31-6년차 연차유급휴가 17일. 2012.1.1 발생.

    ▶2012. 1.1~2012.12.31-7년차.  ●출산휴가는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 -130일. ●육아휴직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130일/365일* 7년차 연차유급휴가 18일=6.4일. 2013.1.1 발생.


    ▶2013.1.1~2013.12.31-8년차. ●육아휴직기간【2013.1.1~2013.5.12】-162일 제외

    2013.12.31까지 만근할 경우【2013.5.13~2013.12.31】 -203일/356일*8년차 연차유급휴가 18일=10일. 2014.1.1 발생.

    근무경력은 육아휴직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 만큼 모두 인정됩니다. 다만 2개월에 대해서는 유급이 아닐뿐이지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가 뭔가요? 1 2016.11.17 33105
비정규직 별정직은 법적인 분류상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1 2017.03.29 22174
비정규직 실업급여조건과 대학원 조교에 관한 문의 1 2011.05.13 20860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급여관련 문의 1 2010.11.22 15837
비정규직 기간제교사 연가일수 2 2016.11.01 15170
비정규직 도급직과 정규직의 업무 차이 1 2009.12.21 12169
비정규직 3년5개월 기간제로 근무후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됨(무기근로 전... 1 2012.01.17 12150
비정규직 일주일미만 근무 후 퇴사한 직원의 일용직 처리 1 2013.03.27 10783
비정규직 인턴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퇴사해도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 1 2019.11.26 10262
비정규직 편의점 야간근무히고있는 학생입니다. 4 2015.05.15 10239
비정규직 감단직 승인 2 2013.09.04 9938
비정규직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가, 자녀 유치원에 제출할 서류에 맞벌이임... 1 2014.08.13 9326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2012.01.17 9308
비정규직 알바인데 4대보험 無가입...(2개이상의 사업장 근무시 고용보험 ... 2009.02.12 9294
비정규직 계약직 임원의 계약기간 2년후 정규직고용 1 2010.08.11 8976
비정규직 실업급여수급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5 2011.06.15 8524
비정규직 아르바이트퇴직금,연차수당,주휴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1 2013.07.29 8152
비정규직 일용직 4대보험 2 2011.07.13 8069
»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육아휴직후 연가일수 계산 1 2013.05.24 8037
비정규직 노동부 신고.. 1 2010.04.04 791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