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ing 2017.03.29 18:25

안녕하세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별정직으로 5년 넘게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그동안 별정직이라는 것에 대해 큰 불만은 없었지만 신분 불안때문에 정규직으로 이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 입사원서를 낼때, 그동안의 경력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고 이곳에 현 직장의 신분에 대해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

선택형 입력란이라서 다음 분류중 하나를 선택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 정규직, 계약직, 인턴직, 파견직, 수습, 아르바이트, 기타

처음에는 예전에 별정직이 정규직군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읽은 것 같아서 정규직으로 선택하려 했습니다만

실제 신분이 무기계약으로 진행되는 별정직이라서 결국 계약직으로 선택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별정직이라는 특별한 구분이 있지 않은 경우에 저는 현 신분을 무엇이라고 기록해야 하는지요?

입사지원이다보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정규직이라고 쓰고 싶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계약직, 또는 기타로 작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는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여 유기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 저는 밖에 나가서 떳떳하게 정규직이라고 이야기 할 수 없음이 

마음 아픕니다. 


참고로 저는 지난 5년 이상의 기간동안 매년 3월 별정직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있고, 직명은 선임급 위촉연구원 입니다.

근무한지 2년이 넘었으니 무기계약직인데,

질문1.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법적 근거는?

질문2. 입사지원서와 같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록했을 시 합격 취소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는 중요한 문서에 별정직은 정규직이라고 기록해야 하는지? 계약직으로 기록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로 표기해야 하는지?(기타로 입력하면 별정직이라고 추가로 작성할 수 있는 란은 없습니다.)


두서없이 질문을 작성한 것은 아닌지 걱정되네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06 22: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별정직이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규정이 없어 해당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또한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으로 장관등의 국무 위원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각 국가에 파견하는 대사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다만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해당 별정직이란 의미는 별정직 공무원이 아닌 기존 정규근로자의 통상의 업무와 달리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사업장의 예산상의 문제로 채용의 형태를 달리 하여 신설된 직군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 봅니다.

    3. 이 경우 통상 경력에서 정규직이란 일반적 채용과정인 공채등을 거쳐 채용된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 계약직등의 근로계약기간의 유무만으로 채용형태를 정의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경력사항에 귀하의 경우 기타로 선택하되 기존의 업무 내용과 직위를 사실 그대로 기술할 기회가 주어지면 경력을 밝히고 담당 직무와 성과등을 채용과정에서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가 뭔가요? 1 2016.11.17 33105
» 비정규직 별정직은 법적인 분류상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1 2017.03.29 22174
비정규직 실업급여조건과 대학원 조교에 관한 문의 1 2011.05.13 20860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급여관련 문의 1 2010.11.22 15837
비정규직 기간제교사 연가일수 2 2016.11.01 15170
비정규직 도급직과 정규직의 업무 차이 1 2009.12.21 12169
비정규직 3년5개월 기간제로 근무후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됨(무기근로 전... 1 2012.01.17 12150
비정규직 일주일미만 근무 후 퇴사한 직원의 일용직 처리 1 2013.03.27 10783
비정규직 인턴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퇴사해도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 1 2019.11.26 10262
비정규직 편의점 야간근무히고있는 학생입니다. 4 2015.05.15 10239
비정규직 감단직 승인 2 2013.09.04 9935
비정규직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가, 자녀 유치원에 제출할 서류에 맞벌이임... 1 2014.08.13 9326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2012.01.17 9308
비정규직 알바인데 4대보험 無가입...(2개이상의 사업장 근무시 고용보험 ... 2009.02.12 9294
비정규직 계약직 임원의 계약기간 2년후 정규직고용 1 2010.08.11 8973
비정규직 실업급여수급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5 2011.06.15 8524
비정규직 아르바이트퇴직금,연차수당,주휴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1 2013.07.29 8152
비정규직 일용직 4대보험 2 2011.07.13 8069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육아휴직후 연가일수 계산 1 2013.05.24 8037
비정규직 노동부 신고.. 1 2010.04.04 791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