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u3000 2011.05.24 09:40

노동OK에 나와있는 일반사업장에서의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중 60세이후에 새로이 고용된자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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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4 13: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 고용보험법에서는 60세 이후에 새로이 취업한 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로 정하고 있었으나 현재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사기업체의 경우 65세 이상인 자와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자에 대해서만 적용제외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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