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frhf3 2020.05.11 11:55

 안녕하세요

315코드 사무지원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업무는 전도금관리,평범한 사무업무인데

이번에 콜업무가 추가되어 문의드립니다.

직접 고객을 전화응대하는 업무인데

315코드로 문제없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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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2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사무지원 종사자의 경우 317코드입니다. 아울러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종사자의 업무는 3222로써 엄격히 구분되어 있어, 어느 수준으로 종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코드가 달라질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므로 양해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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