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pride 2020.04.16 16:35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에 관한 문의입니다.

9월중순 출산예정인 직원의 대체자를 계약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60일 이전에 채용해야하나요? ex) 9월 15일 출산_ 7월 15일 이후 채용해야하나요?

5월정도 부터 대체자로 채용을 해서는 지원여부가 불가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7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29조 1항3호에 따르면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해당하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즉 60일이 되는 날에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6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채용하면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이전에 근무한 경험이 있더라도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은 60일이 되는 날 이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후 휴직 신청 1 2020.07.13 177
여성 임신 중 여성 유산위험에 관련된 연차부분 1 2020.07.09 152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시 직무 1 2020.07.08 797
여성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 1 2020.07.04 3916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자의 법정공휴일 차감 1 2020.07.01 1030
여성 육아휴직기간중 건강보험 정산분 1 2020.06.26 1821
여성 육아휴직자 퇴직처리 4 2020.06.24 398
여성 출산전후휴가 급여관련 1 2020.06.15 442
여성 출산전후휴가 신청일 기준 1 2020.06.12 896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중 퇴직연금 문의 1 2020.06.12 646
여성 임신중 해고 1 2020.06.05 222
여성 육아휴직 사용 문의 1 2020.05.28 160
여성 육아휴직 예정자의 연차 1 2020.05.28 210
여성 임신중 근로자 휴일근로 가능의 유무 1 2020.05.22 562
여성 출산휴가기간,출산급여 및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대해 2020.05.21 427
여성 육아기단축근무수당에 관하여 1 2020.05.17 1031
여성 육아 휴직 후 퇴직금 정산 1 2020.05.06 1172
여성 육아휴직전 연차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4.29 580
» 여성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 1 2020.04.16 317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시 삭감되는 급여항목에 대하여 1 2020.03.05 2751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