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출산휴가+육아휴직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2월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연봉협상을 합니다. 원래는 1월 월급 전에 협상을해야하는게 맞지만 2월에 하더라도 1월달 미지급분을 다 소급해서 주기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성과제라기 보다는 전년도 일한것을 기준으로 연봉협상을 하는데 거의 모든직원들이 연봉이 오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17년도 12월31일을 끝으로 근무를하고,
18년도 1월1일부터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들어와있는데
휴직계를 내러 회사에 들렸더니 근로계약서를 쓰고가라고 합니다.
확인을 했더니 연봉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근데 오른이유가 이번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급여를 맞춰주기어렵다며
기존 금액에서 기본급을 올려놓았고, 1년에 2번주던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시켜놓았더군요.
그리고 저는 연봉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기존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오른것처럼 보이나, 기존연봉은 동결인 셈입니다.
내년에 4월에 복귀를 하게되면, 또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할텐데
연봉이 동결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저는 17년도에 일한것에 대한 연봉이 올라야되는게 맞다라고 생각이드는데
주변에서는 안오를수도 있다라고 얘길해서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