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귀할경우 연차 지급여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남깁니다.
현재 저희회사는 연차를 회계연도(연차 사용기간 1.1 ~12.31)로 사용하고 있으며, 연차 촉진제도를 시행하고있습니다.
1.
출산휴가 전에 남은 연차를 복귀후 이월되지 않고, 모두 사용하게 하도록 하고있는데 이렇게 계속 진행해도 되는건지? 직원이 이월되기를 원하는데 그럼 취업규칙에 별도로 복귀후 남은연차는 이월된다는 문구를 추가하면 이월해도 문제가 없는건지가 궁금합니다.
2. 연차 발생일자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틀리면 어떤 방식으로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Q1. 2015년 기준 5년차
출산전후휴가 : 2015.01.01 – 2015.03.31
육아휴직 : 2015.04.01 – 2015.10.01
- 2015년 연차사용가능일자 : 16일
- 2016년 연차사용가능일자 : 8일
Q2. 2016년 기준 3년차
출산전후휴가 : 2016.06.01 – 2016.08.29
육아휴직 : 2016.08.30 – 2017.05.31
- 2017년 연차사용가능일자 : 11.6일
- 2018년 연차사용가능일자 : 10.4일
싸이트 상담사님의 답변 전까지 최소한의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
유급연차휴가는 전년도에 일한 소정근로일수(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의 수)의 비율만큼 다음 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의한 출산휴가기간 중의 소정근로일수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반면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간 중의 소정근로일수는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제외한 나머지의 소정근로일수와 회사의 전체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출근율을 산정하다보니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였을 때 연차유급휴가를 지극히 적게 부여받거나 아예 없는 상황에 부딪히는 것이 현실인 듯 합니다.
복귀후 연차를 이월시키지 않는다는 상황을 두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회계년도 기간중 출산휴가 종료 후 출산휴가 전의 미사용 잔여연차를 리셋하여 0로 놓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사항은 근기법 등에 규정되지 않은 위법으로 보입니다. 연차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다음년도 근로하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만약 회계년도 단위로 연차를 끊어 관리하고, 출산휴가기간이 2년에 걸친 경우..
복귀후 잔여연차를 연차사용촉진제에 의해 모두 소멸시킨 것이라면, 이것 역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란, 소멸전, 6개월에 한번 그리고 2개월에 추가적으로 잔여연차에 대해 서면등으로 고지하고 강제로 사용일을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없이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출산휴가 중 상기의 절차를 통보받고 거치지 않았다면, 미사용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정확한 입사일이 궁금하나, 편의상 모두 1월1일 입사한 해당 연차자로 간주하고 나름 산출해보겠습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산출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사월에 따라 하부의 산출치에 비하야 약간은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정확한 입사일이 필요했던 거구요.)
(1) Q1의 사례
- 2014년의 근태를 바탕으로 한 2015.01.01부 연차유급휴가 16일 발생
- 2015.01.01 ~ 2015.12.31 中 출산휴가는 출근으로 간주하고, 육아휴직기간 183일을 제외한 182일에 대해 비례해서
182 / 365 * 17 = 약 8.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2016.01.01부 발생..!
(2) Q2의 사례
- 2016.1.1 ~ 2015.12.31 中 육아휴직기간 93일을 제외한 242일에 대해 비례해서
242 / 365 * 16 = 약 10.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2017.01.01부 발생
- 2017.1.1 ~ 2017.12.31 中 육아휴직기간이후인 214일에 대해
214 / 365 * 16 = 약 9,4일의 연차유급휴가가 2017.01.01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