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치맘 2017.02.08 13:18

2012.4.9 입사

2015.2.2~2015.5.2 출산휴가

2015.5.3~2016.3.31 육아휴직

2016.4.1 복직

회계년도에 따른 연차계산법이라구요.

2016년과 2017년 발생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회사측에서는 3개와 9개를 부여해주셨는데 의문점이 생겨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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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5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은 해당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동안 80%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를 따집니다. 즉 2016.1.1.~12.31 사이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서 육아휴직기간 2016.1.1.~3.31 사이 기간을 제외한 2016.4.1.~12.31 사이 275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다만 연차산정기간 중 일부를 제외하였으니 2016년 4년차 연차 16일을 다주는 것이 아니라 출근일수만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산정방식은 275일/365일×4년차 연차휴가 16일=12일이 됩니다. 2017.1.1.에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2017년은 1.1~12.31 사이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2018.1.1.에 연차휴가 17일이 발생됩니다.

    3. 2015년의 경우 1.1~5.2사이 122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122/365×16=약 5.3일의 연차휴가가 2016년 4.1에 주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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