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돼지 2016.05.18 17:33
저희 회사는 포괄 연봉제 입니다.
그런데 연봉 계약서와 월급 명세서 가 아래와 같이 다르게 표기 되어 있습니다.
연봉 계약서
총연봉 = 기본급여 + 식대 및 교통 :3,000,000 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월급 명세서.
급여 =기본급 + 연장 근무 수당 + 연구수당 + 육아수당 + 식대 및 교통

임산부 보호 근로 기준법 내용중 보면 2시간 단축 및 임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와 같이 포괄연봉제 및 월급명세서를 받고 있다면 통상임금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가장 궁금한 임산부 2시간 단축 근무 요청을 하였을 경우 급여의 대한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질문 입니다.
임산부에 대하여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야간 근로나 휴일 근로를 시킬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 연봉제의 월급 명세서에서 연장 근무 수당은 내역이 사라져야 하는지
2시간 단축 근무 시 월급의 연장 근무 수당이 줄어드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근로 기준법 제 74조 (임산부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
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4.3.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2014.3.24.>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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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6.05.19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계약서에 해당하는 연봉계약서의 총연봉액 중 기본급여가 월급명세서 상에는 기본급과 연장, 연구 수당 및 육아수당으로 세분화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 일반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연장근로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연구수당의 경우 직책수당이나 직무수당처럼 일정 직위 및 직책의 근로자에게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육아수당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질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3. 임신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임금삭감이 없이 기존의 급여를 지급받고 2시간의 단축근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밍크돼지 2016.05.19 13:38작성
    추가 질문 있어 다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상담소 2016.05.19 17:44작성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미루어 볼때 포괄연봉제상의 야간근로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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