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달자 2022.11.29 12:06

안녕하세요. 모기업 인사담당자 신입입니다.

기존 : 공장내 태아와 임산부에게 건강상 좋지않아, 대부분의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하게되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습니다.

개선 :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경력단절 예방 및 추후 고용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원한다면 퇴직이 아닌 육아휴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연구 중입니다.

개선 방법에 따른 절차와,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회사측에서 이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어떻게 보존방법과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을 분리해서 사용했을 경우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 2023.02.01 288
여성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순서로 쓰면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 한... 2023.02.01 576
여성 육아휴직 중 승진 배제 문의 2023.01.31 2049
여성 승진차별 및 학자금 회사규정 1 2023.01.12 1098
여성 사학연금도 비자발적퇴사시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나요? 1 2023.01.08 569
여성 육아휴직 비자발적퇴사 사후지급금&퇴사 사유 1 2023.01.06 1933
여성 임산부 부서이동 관련 문의 2022.12.28 527
여성 사학연금 적용자의 출산휴가급여 지급여부 2022.12.19 972
여성 임산부 휴일근로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2022.12.17 638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의 경우 연차일수 계산 2022.12.16 793
» 여성 임신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2022.11.29 357
여성 단축근무에 따른 연차 2022.11.21 307
여성 남녀 임금차별과 승진차별 1 2022.11.06 260
여성 임신 중 해고통보 및 고용불평등 1 2022.11.04 398
여성 육휴발령 진정서넣음 회사패널티있을까요 1 2022.11.03 148
여성 육휴 후 전보 1 2022.11.01 253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 1 2022.10.17 483
여성 출산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10.12 279
여성 출산 전후 휴가 부여기간 문의 1 2022.09.14 376
여성 연차수당 1 2022.09.02 9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