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비아 2022.07.26 14:57

육아휴직 후 퇴사 연차수당



18년 11월 입사

21년 8월 1일 부터 22년 7월 31일꺼지 육휴 후

22년 8월 1일 부로 퇴사입니다.


22년 당년도 연차일수는 16일이며,

연차수당 지급 요청을 하였더니


사측은 회계일 기준으로 수당이 발생한다며

연차는 '0'일 이라하는데


그럼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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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5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계산기 를 이용하셔서 귀하의 연차휴가 갯수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아휴직도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22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했고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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