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foresook 2011.02.15 12:38

평균급여 1,150,000원 받는 직원이 3/10 부터 출산휴가, 육아휴직(12개월)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사항이 제가 알고 있는것이 정확하게 맞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장려금              휴직자가 복귀 후 1달이상 근무가 확인되면 월20만원 * 12개월 로 계산하여 240만원 지원

                                          이때 우선 50% 지원되고,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 확인시 나머지 50% 지원

대체인원채용 장려금     휴직자가 복귀 후 1달이상 근무가 확인되면 월30만원 * 12개월 로 계산하여 360만원 지원

                                          이때 대체인력이 산전후휴가전 30일이내에 채용된 사람이어야 하며,

                                          사업장에서 산전후휴가전 3개월부터 대체인력채용후 6개월까지 이직한 직원이 없어야함.

 

복귀 후 6개월 이내로 그만둘 경우 가정하여       육아휴직장려금          20만원 * 12개월 / 2  = 120만원

                                                                                   대체인원채용장려금  30만원 * 12개월       = 360만원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지요?

 

수고하세요~

 
=========================================================================================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에는 계산은 맞으며 휴직자의 퇴직사유가 권고사직,희망사직은 안된다 하셨는데
 
복귀 후 1개월뒤 장려금을 신청하고 나중에 5개월안으로 휴직자가 그만두게 되는 경우 이때의 퇴직사유도 보신다는 건지요?
 
그렇다면 장려금이 지급되고 이 휴직자의 퇴직시 퇴직사유를 보고 다시 환수를 하신다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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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5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과 채용 후 6개월간 고용조정(권고사직,해고, 명예퇴직등에 따른 퇴직)으로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지급된 이후라도 그러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장려금을 회수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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