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ilejh7 2009.11.27 18:23

산전후 휴가중이고요  아직 1년 미만이나 12월부터 회사 복직을 하여  

주 40시간이 아닌 20~21시간정도 근무를 하고

급여를 월 60정도만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2~3월쯤부터 육아휴직을 승인 해주기로 했거든요 

 

4대보험도 신고를 20~21시간정도로 신고를 하고 급여정정 신고를 해야할것 같은데

이런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수는 있는지요?

 

급여가 시간당으로 보면 최저는 아닌듯한데.

단시간 근로(?)여서 받을수 없거나 그런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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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30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한주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적다 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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