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HJJ 2021.09.06 16:11

육아휴직 복귀자 연봉제의 적용

 

안녕하세요 2020년 3월 육아휴직 후 2021년 7월 복직을 하였습니다. 

저희회사는 호봉은 아니지만 매년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전직원 연봉을 인상합니다. 이러한 연봉인상과 관련한 내용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입사한지 10년차인데 입사 후 매년 내부적으로 정해진 물가인상률만큼 연봉인상이 되었는데 육아휴직 들어간 20년 부터 복직한 현재까지는 19년도 연봉 그대로입니다. 

호봉은 아니지만 전직원 연봉이 물가인상률 만큼 반영되었는데 육아휴직이라는 이유로 19년부터 연봉인상이 되지 않았는데 이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복직한 후에는 올해 전직원에게 반영된 연봉인상률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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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14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예컨대 임금인상을 하는데 있어 불리한 출근성적을 반영하거나 자동승진에서 제외하는 등의 행위는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임금인상에 차등을 둔다면 불리한 처우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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