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이몽이콩이 2021.04.12 13:10

안녕하세요

2012년 5월에 입사하여  2021년 5월부터 1년 11개월을 육아휴직에 들어가기로 하였는데요

지금까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받고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하고 

실질적으로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이 되면서 알고 있었던 휴가를 다 사용 할 수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5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고 실질적으로 입사연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다면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귀하께 적용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유불리를 판단하신뒤 그에 따라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 전 휴가+무급휴가 직후 실업급여신청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2021.07.24 1200
여성 육아휴직 중 사업종료, 고용승계로 인하여 복직 명령에 대해서 1 2021.07.21 1662
여성 출산휴가급여 계산관련 문의드려요. 1 2021.07.15 420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07.11 894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1 2021.07.02 1151
여성 180일 미만 해외 근무 중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1 2021.06.16 572
여성 육아휴직 중 근무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6.15 3472
여성 출산휴가 3개월뒤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2021.06.15 485
여성 휴직 중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 1 2021.06.08 417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관련 1 2021.05.29 246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중 부업 1 2021.05.27 1410
여성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계산입니다. 1 2021.05.20 368
여성 출산전후휴가시 대체인력 고용 1 2021.05.11 401
여성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문의사항 1 2021.05.06 686
여성 출산휴가 후 , 육아휴직 신청, 그리고 바로 퇴사시 1 2021.04.22 533
여성 임신근로자 연장근무수당 포함 연봉 1 2021.04.19 240
여성 1년미만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 문의 1 2021.04.14 959
» 여성 육아휴직 전 연차 사용 1 2021.04.12 159
여성 육아휴직 사용 후 급여 감액 통보 1 2021.03.31 428
여성 육아휴직자에 대해 성과평가 D등급 산정, 연봉 동결 1 2021.03.31 303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