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이몽이콩이 2021.04.12 13:10

안녕하세요

2012년 5월에 입사하여  2021년 5월부터 1년 11개월을 육아휴직에 들어가기로 하였는데요

지금까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받고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하고 

실질적으로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이 되면서 알고 있었던 휴가를 다 사용 할 수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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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5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고 실질적으로 입사연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다면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귀하께 적용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유불리를 판단하신뒤 그에 따라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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