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슈 2021.04.12 02:4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치과병원 내 피부과에 입사하여 5-6개월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4월9일 현재 피부과 경영상태가 어려워 운영을 하지않으니 17일까지만 진료를 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 다만 저는 계약서상 치과소속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담당 변호사님께서 저에게 치과로 보직변경을해서 근무를 권유 하셨습니다 저는 치과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고 그동안의 커리어에 전혀 맞지않는 업무기때문에 거부하려고 합니다 . 이럴경우 한달의 기간을 주지않고 일주일전 강제 보직변경권유를 한 상태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부분인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피부과에서 일을 했지만 치과소속이었고하니 문제 안생가게 치과소속으로 근무를 요청함여 자발적 퇴사를 원하는것 같아서요. 계약서상에는 피부과내용은 전혀 없고 업무상 필요에 의해 업무변경이 가능할수 있다는 내용이 있음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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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5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예고는 해고처분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귀하의 경우 아직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존재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만일 해고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권고사직 등)은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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