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신 12주 임산부 입니다
근무시간이 월수금 8:30~17:40
화목 8:30~17:30
토요일 격주 8:30~13:00
이렇게 되는데요
토요일근무는 시간외근무로 들어가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임신중 근무가 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임신 12주 임산부 입니다
근무시간이 월수금 8:30~17:40
화목 8:30~17:30
토요일 격주 8:30~13:00
이렇게 되는데요
토요일근무는 시간외근무로 들어가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임신중 근무가 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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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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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출산휴가 중 퇴사 시 급여 1 | 2020.11.09 | 4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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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출산전후휴가 사용 후 이어서 육아휴직 사용시 휴일처리 여부 1 | 2020.11.05 | 3481 | |
여성 | 기업지원금문의 (육아휴직 대체인력비 신청문의) 1 | 2020.11.02 | 730 | |
여성 | 외국인 출산휴가 문의 드립니다. 1 | 2020.10.30 | 1545 | |
여성 | 출산휴가시 급여계산 1 | 2020.10.28 | 4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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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성추행 피해자...퇴직 위로금 요청 1 | 2020.10.24 | 4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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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74조 5항은 사용자에게 임신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임신 중인 여성의 동의,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50조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 시간을 넘어서 근로시키면 시간외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토요일근무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시간외근무에 해당하고, 임산부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킨다면 근로기준법 74조 5항 위반이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