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달자 2022.11.29 12:06

안녕하세요. 모기업 인사담당자 신입입니다.

기존 : 공장내 태아와 임산부에게 건강상 좋지않아, 대부분의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하게되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습니다.

개선 :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경력단절 예방 및 추후 고용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원한다면 퇴직이 아닌 육아휴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연구 중입니다.

개선 방법에 따른 절차와,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회사측에서 이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어떻게 보존방법과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여성 임신기 단축 근로 시간 통보 1 2024.02.06 185
여성 임산부 부서이동 관련 문의 2022.12.28 546
» 여성 임신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2022.11.29 361
여성 임신 중 해고통보 및 고용불평등 1 2022.11.04 415
여성 조산 위험 근로자 보호 제도 및 워라밸 장려금 임신기 근로시간 ... 1 2021.10.12 950
여성 입사 5개월만에 임신. 1 2021.08.19 850
여성 휴직 중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 1 2021.06.08 421
여성 임신근로자 연장근무수당 포함 연봉 1 2021.04.19 246
여성 근무시간 문의입니다 1 2020.09.17 275
여성 임신7개월 권고사직 통보 1 2020.08.19 669
여성 임신중 근로자 휴일근로 가능의 유무 1 2020.05.22 573
여성 임신기간시간외근로 1 2019.01.02 279
여성 임신중 여성근로자 보호관련 법률과 급여지급 방법 1 2017.05.23 366
여성 임신 중 육아휴직 문의 1 2017.03.14 1198
여성 임산부 실업급여? 상병급여? 1 2017.02.07 4146
여성 임신초기 퇴직 1 2016.07.13 1286
여성 임신중 야근으로 인한 입원에 관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1 2016.07.12 418
여성 임신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5.06.23 1176
여성 임신중 재정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5.06.20 747
여성 임신중 해고가 가능한가요? 1 2014.10.14 1414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