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vivian97 2010.01.16 00:35

육아휴직기간이 2009년1월18일~2010년1월17일까지 입니다.

휴직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육아휴직급여를 반납해야되는지요?

퇴사일을 2010년 1월18일로 하면 되나요?

그럴경우 마지막 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0.01.16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1.17.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한다면 퇴직일은 2010.1.18.입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은 인정되며, 기존에 수령한 육아휴직급여를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육아휴직급여 역시 2010.1.17.까지의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로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1 2009.11.17 10606
여성 정기상여의 통상임금 산입과 육아휴직급여의 통상임금 범위에 정... 1 2012.05.22 9507
여성 육아휴직 중 승진 관련 문의 1 2017.03.24 9485
여성 산전휴가시 급여계산법 (출산휴가와 실업급여 등) 2006.11.01 9366
여성 임신부의 시간외,휴일근무(휴일중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 2009.03.18 8821
여성 육아휴직 급여 관련..(육아휴직 중 취업한 경우) 1 2010.08.31 8768
여성 실업급여 관련 권고사직의 사유 1 2011.01.14 8680
» 여성 육아휴직후 퇴사 1 2010.01.16 8610
여성 출산휴가전 2개월병가신청시.. 1 2011.05.16 8594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이 안될 경우 실업급여 및 퇴직금 정산 알려주세요. 1 2011.01.14 8591
여성 이혼을 하면 육아휴직을 쓸수없나요? 1 2011.03.21 8448
여성 육아휴직급여 계산시 통상임금이란? 1 2014.10.31 8398
여성 <대기업> 출산휴가급여 회사지급분 산정시 1 2013.10.29 8159
여성 출산휴가후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1.09.28 7942
여성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2012.04.02 7749
여성 직장 상사의 욕설 (사내 폭력의 조치) 2006.06.06 7747
여성 출산휴가시에 4대 보험 납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1.08.22 7740
여성 생리휴가 사용시 만근 여부 1 2012.01.10 7468
여성 임신중 구직활동 1 2010.09.20 7461
여성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자 등록관련 1 2011.10.04 736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