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omcom 2011.12.13 15:39

출산예정일 : 2012 / 06 /20 입니다.

급여일은 매월 11일 입니다. 그래서 2012/06/10까지 근무하고, 2012/06/11~ 2012/09/11 까지 90일의 출산휴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 기본급이 1,603,000 이고 연장수당 및 그외 수당이 630,000이 책정되어 세전 2,233,000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선지급대상일 경우 출산휴가 기간중  2,233,000 이란 급여를 다 고용보험에서 다 받을수 있는지요 ?

만약 최고액인 135만원만 지급한다면 나머지 883,000은 회사에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경리부에선 출산휴가신청서에 사인은해주고, 고용보험에서 받는걸로만 알고있고, 차액을 지급한다는 것을 모르고있는것같아요.

2012/06/11 5월급여는 들어올테고..

2012/06/01 ~ 2012/06/30 6월 급여는 7/11에 ..

2012/07/01 ~ 2012/07/30 7월 급여는 8/11에..

2012/08/01 ~ 2012/08/30  8월 급여는 9/11에 입금되겠죠?

제가 알고싶은내용은.. 저위에 출산휴가기간중 고용보험에서 주는것과 회사에서 주는 급여가 궁금합니다.

혹여라도 복귀 후 출산으로 인해 퇴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 부분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9 09: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귀하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총액을 기준으로 135만원까지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그 차액부분은 1일-60일까지 사용자가 지급하게 됩니다. 61-90일까지는 고용보험에서 135만원한도에서 지급하며 사용자가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이 160마넌이라면 135만원은 고용보험, 25만원은 사용자가 1일-60일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출산을 사유로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유아휴직, 실험급여,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10.10.19 6581
여성 96977 답글입니다. 이혼후 육아휴직에 관하여 1 2011.03.22 6544
여성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후... (육아휴직급여 신청 종료일) 2006.06.15 6514
여성 계속근로년수 1년미만 근로자 육아휴직 신청 1 2010.06.07 6500
여성 출산휴가와 월급 및 수당 1 2013.07.04 6445
여성 육아휴직 중 임신으로 인한 사직과 실업급여 1 2010.07.22 6362
여성 출산 및 육아휴직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문의여 1 2013.07.08 6316
» 여성 출산휴가 급여지급 1 2011.12.13 6277
여성 계약직 1년미만 근무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문의 1 2015.06.03 6238
여성 육아휴직 후 퇴사 1 2012.05.25 6231
여성 출산휴가급여신청문의 1 2010.08.10 6224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거부 1 2011.08.24 6137
여성 산전 후 휴가 급여 계산법 문의 1 2010.01.11 6118
여성 육아휴직후 이사관련실업급여 1 2012.03.10 6085
여성 출산휴가 여부와 육아휴직 조건 1 2011.07.08 6064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장근로시 급여 1 2014.09.02 5947
여성 출산휴가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 1 2011.04.04 5928
여성 육아휴직서 양식 1 2011.11.23 5879
여성 육아휴직 중 연가보상비 지급받을수 있나요? 1 2022.03.31 5855
여성 회사측의 육아휴직 거부 3 2010.01.11 584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