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림 2018.03.16 13:06

안녕하세요

현재 아웃소싱 소속으로 파견근무를 서울에서 1년째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말 남편이 제주도 이직 확정이 날 예정인데, 저는 5월말에 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제주도로 이사를 가게되면 시부모님을 부양하려고 하는데(고향이 제주라 부모님이 제주도에 계십니다),

그럼 친족부양을 위한 거주 이전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제 퇴사 예정일자가 남편이 이직확정전이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 이전은 불가능 한거죠?

만약 친족부양의 이유가 가능하다면,

전입신고는 언제 진행되어야 하는지,

저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매매기간이 필요하므로, 남편은 서울에 전입유지한채 저만 일단 시부모님댁으로 전입을 미리해도  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대략 검색해보니 퇴사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라고 하던데,

퇴사를 해야 서울집을 처분하고 제주도로 내려가서 집을 구해야 하는데 그 시간은 인정해주지 않고 무조건 퇴사전에 전입처리가 되어야하는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7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할 수 있으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은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5 참조
    귀하의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입증하셔야 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인사이동 불복으로 인한 퇴사시 1 2018.04.02 1687
고용보험 최저임금 미달 실업급여 관련 1 2018.04.02 1180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8.04.01 461
고용보험 실업 급여 수급기간 중 임시 계약직으로 일하게 될 경우 수급이 ... 2018.03.30 709
고용보험 실업급여중 고용보험 등록 1 2018.03.29 256
고용보험 육아로인한자진퇴사 1 2018.03.28 2274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문의드려요 2018.03.28 192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문의드려요 1 2018.03.28 192
고용보험 일용직 고용보험과 상용직 고용보험의 이중 가입에 대해서 질문드... 1 2018.03.26 4180
고용보험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1 2018.03.25 163
고용보험 실업금여 (상실코드)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8.03.22 2931
고용보험 이중근로 실업급여 1 2018.03.21 1888
고용보험 재입사 후 실업급여 1 2018.03.21 3573
고용보험 퇴사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1 2018.03.20 8453
고용보험 자발적인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3.20 3724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입사 시점 1 2018.03.19 399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용과 일용직 1 2018.03.19 153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 1 2018.03.19 271
»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8.03.16 11196
고용보험 자진퇴사 처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8.03.16 5985
Board Pagination Prev 1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