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아웃소싱 소속으로 파견근무를 서울에서 1년째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말 남편이 제주도 이직 확정이 날 예정인데, 저는 5월말에 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제주도로 이사를 가게되면 시부모님을 부양하려고 하는데(고향이 제주라 부모님이 제주도에 계십니다),
그럼 친족부양을 위한 거주 이전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제 퇴사 예정일자가 남편이 이직확정전이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 이전은 불가능 한거죠?
만약 친족부양의 이유가 가능하다면,
전입신고는 언제 진행되어야 하는지,
저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매매기간이 필요하므로, 남편은 서울에 전입유지한채 저만 일단 시부모님댁으로 전입을 미리해도 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대략 검색해보니 퇴사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라고 하던데,
퇴사를 해야 서울집을 처분하고 제주도로 내려가서 집을 구해야 하는데 그 시간은 인정해주지 않고 무조건 퇴사전에 전입처리가 되어야하는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