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웁 2018.08.01 23:46

 올해 초  다른 지역으로 회사가 이전을 하면서 대중교통으로 왕복 1시간 내외였던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특별한 대책이 없었던 관계로 우선 친구차를 빌려 출퇴근(왕복 2시간 반)을 하게 되었는데 유지비도 만만치 않고 친구가 차를 곧 사용해야 하는 관계로 대중교통을 이용 3시간 넘게 출퇴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차를 구입해서 유지할 여건도 안되고 구입해서 유지한다 해도 유류비, 보험료 등의 비용을 제하고 나면 남은 금액은 최저임금보다도 적은 수준입니다. 회사에서는 따로 차량 유지에 대해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이럴 경우 퇴사할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6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습니다.(https://www.nodong.kr/silup/402845 참조)

    이에 따르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는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사업장 이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전후), 편의제공 불가확인서,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과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8.23 289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8.21 506
고용보험 부모님 부양으로 이사시 실업 급여 대상 문의 1 2018.08.21 2784
고용보험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사유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2018.08.17 5636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8.16 789
고용보험 퇴직연말정산후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4대보험 또 공제해야 합니까? 2018.08.15 86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시 근로내역 1 2018.08.14 718
고용보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8.14 439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4대보험 소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8.08.14 3510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8.10 22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8.08.09 304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현역) 실업 인정 건에 대해 1 2018.08.08 972
고용보험 회사 계약이 정부 지원금때문에 계약직으로 된 경우 퇴직금 2 2018.08.06 409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될까요? 1 2018.08.01 616
고용보험 4대보험료 금액을 알고싶어요. 1 2018.08.01 1044
고용보험 실업급여처리 2 2018.07.27 388
고용보험 근무지이전으로 인한 퇴사 2 2018.07.23 1194
고용보험 상시근로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18.07.23 306
고용보험 사직서와 고용상실이유 상이할때 2018.07.23 264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 인지 봐주세요~ 3 2018.07.20 505
Board Pagination Prev 1 ...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