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다른 지역으로 회사가 이전을 하면서 대중교통으로 왕복 1시간 내외였던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특별한 대책이 없었던 관계로 우선 친구차를 빌려 출퇴근(왕복 2시간 반)을 하게 되었는데 유지비도 만만치 않고 친구가 차를 곧 사용해야 하는 관계로 대중교통을 이용 3시간 넘게 출퇴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차를 구입해서 유지할 여건도 안되고 구입해서 유지한다 해도 유류비, 보험료 등의 비용을 제하고 나면 남은 금액은 최저임금보다도 적은 수준입니다. 회사에서는 따로 차량 유지에 대해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이럴 경우 퇴사할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