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jdlaak 2019.02.03 18:44
안녕하세요.
모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번에 강사법으로 인해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해 알아보다 이직확인서의 실제 근무일수를 너무 모호하게 설명을 해주어서 문의 드립니다.

1학기, 2학기를 근무하였고

1학기 3학점 강의 총 3시간
2학기 6학점 강의 총 6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이직 확인서에는 
1학기, 2학기 모두 102일로 동일하게 계산이 나와있습니다. (1학기와 2학기 모두 이직확인서를 나눠서 따로 제출했습니다.)

1학기와 2학기 모두 합산하여 102일인지, 1학기와 2학기를 나눠서 102일씩 총 204일로 계산되는것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02.07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합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받은 날 등 보수가 발생한 날 모두를 포함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실제 강의를 진행하신 날을 모두 합산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anjdlaak 2019.02.07 17:29작성

    오늘 센터가서 수급자격 된다고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 합산 4 2019.02.14 189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관련 1 2019.02.13 118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9.02.13 277
고용보험 고용보험 중간 상실처리후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되어, 실업급여를... 1 2019.02.12 508
고용보험 주거지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신청 1 2019.02.11 471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주소이전후 3년) 1 2019.02.08 141
고용보험 4대보험 과다청구 1 2019.02.08 1452
고용보험 장거리 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9.02.06 3066
» 고용보험 대학 시간강사 실업급여에 관해 문의합니다. 2 2019.02.03 4204
고용보험 이중 근로계약 후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 질문드려요 2019.01.29 879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2019.01.29 233
고용보험 해외 주재원 발령 시 근무 기간 1년 기준 , 중도 복귀 구두 협의 ... 2019.01.29 1102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될까요? 2019.01.28 351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2019.01.28 9150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저임금미달 2019.01.28 804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2019.01.21 251
고용보험 금요일 퇴사 후 그 다음주 월요일 새로운 직장으로 근무지 변경 ... 2019.01.20 1187
고용보험 우울증 간병호시 실업급여 2019.01.18 564
고용보험 이전 직장에서 사대보험에 가입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9.01.17 1277
고용보험 본사파견 해외노동자 실업급여 가능유무 2019.01.16 154
Board Pagination Prev 1 ...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