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01 13: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현재회사에서의 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함)되어야 하고, 퇴직사유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 정한 퇴직에 해당하여야만 합니다.

2.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회사가 계약갱신을 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 정한 퇴직사유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1년 계약직으로 현재 3개월째 일을 하고 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그만 두어야 할거 같습니다.
>이렇게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없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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