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01 13: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현재회사에서의 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함)되어야 하고, 퇴직사유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 정한 퇴직에 해당하여야만 합니다.

2.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회사가 계약갱신을 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 정한 퇴직사유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1년 계약직으로 현재 3개월째 일을 하고 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그만 두어야 할거 같습니다.
>이렇게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없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초과근무 수당에 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8.08.30 1109
☞초과근무 수당에 관해~~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등) 2008.09.01 2652
해고무효 확인소송 2008.08.30 1365
☞해고무효 확인소송 (해고기간중의 임금) 2008.09.01 1725
계약기간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2008.08.30 839
☞계약기간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계약기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 2008.09.01 1243
☞☞계약기간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계약기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 2008.09.01 917
잔업 수당 미지급에 대한 법률해석 2008.08.30 2199
☞잔업 수당 미지급 (회사가 연장근로를 금지한 상태에서 연장근로... 2008.09.01 2476
일용직에 대하여 2008.08.30 919
☞일용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의 적용) 2008.09.01 1261
연차수당과 퇴직금요 정말 급합니다.ㅠㅠ 2008.08.30 1086
☞연차수당과 퇴직금요 정말 급합니다.(도급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 2008.08.31 2566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8.08.29 960
»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퇴직사유) 2008.09.01 1431
실업급여 관련 상담입니다. 도와주세요 2008.08.29 831
☞실업급여 관련 상담입니다. (결혼으로 인한 퇴직) 2008.09.01 1386
실업급여에 대해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2008.08.29 894
고용보험 실업급여. (회사가 인턴기간을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처리해주지 ... 2008.09.01 5114
아르바이트 근로기간 문제 2008.08.29 1250
Board Pagination Prev 1 ... 2402 2403 2404 2405 2406 2407 2408 2409 2410 241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