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선 답변글에서 '충분히' 답변드린 것 같은데, 똑같은 내용으로 재차 질문을 해주시니 당황스럽습니다. 핵심만 다시 말씀드리면,

1. 퇴직일이 언제인지는 알수 없으나, "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의 기간중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예를들어 퇴직일이 2008.10.1.이라면 이날로부터 18개월의 기간(2007.4.1.~2008.9.30.)중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입사일인 언제일지 알수는 없으나, 2008년도에 입사한 회사에서의 인턴기간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 가입처리를 회사가 해주지 않아서 문제라면 "회사가 지금이라도 하면 인턴입사일부터 소급하여 되고"", ""회사가 해주지 않는다면, 귀하가 지금 또는 퇴직후라도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외 방법은 없습니다.(이에 관해서는 앞선 답변글에서 '충분히' 답변드렸으니, 답변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인정된다고 하여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 정한 퇴직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자발적 사직인 경우에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 정한 퇴직사유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질문을 드린적이있는데요.
>2005년 6월부터 2006년 4월까지/ 2006년 8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4대보험되는
>회사를 다니고 2006년 12월 다 다니고 2007년 1월부터인가 2월부터인가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
>그리고는 2008년부터 새롭게 회사를 다녔는데 4대보험이 되지않는 회사입니다.
>
>그래서 몇가지여쭤봤는데.. 받을수있는 방법은 있다고 하셨드라구요.
>180일이상이어야한다고요.
>
>그런데 저희회사가 4대보험을 한다고 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안했는데요.
>제가 정확히 4월 9일 회사에 입사했고요.
>인턴이라고 해서 3개월동안은 4대보험을 회사에서 한다고해도 적용되지않는다고 했어요.
>결국 지금까지 4대보험은 안하고있지만요..;;;;;;
>
>그렇다면 제가 180일을 채우기위해 10월 10일까지는 회사를 다녀야한다는말인가요??
>회사에서 인터기간이라고해서 3개월간은 적용을 해줄수없다고하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는건가요??
>
>그리고 계약만료여야만 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지...
>그냥 제가 나오는걸로 하면 받을수없는건가요??
>ㅠㅠ
>제가 다니고있는곳이 에이전시라는 곳인데.. 분명히 면접때 구두상으로는
>근무외수당이 있다고 했지만 원래 에이전시라는곳은 없다며 나중에
>일이없고 한가해지면 동남아로 여행을 직원들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9시반부터 6시반까지 일을 하며.. 정말 일이 많을때는 토요일.일요일
>상관없이 나와서 일을 하고 어떤때는 2주동안 하루 4시간 이상을 자지도못하고 일을
>해야만했습니다.
>
>이런경우에도 받을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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