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고시 제2002-59호>에서는 "퇴직전 3월간을 평균한 1주간의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주간 평균근로시간은 각 1월간 총 '실근로시간'에 대한 주당 평균실근로시간을 말하는데 구체적인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주간 평균근로시간 ={1월간 총 실근로시간÷(1월간의 총일수(30~31일)}×7일
그런데, 위 산식에서 1월간의 총일수에는 주휴일과 공휴일 등 달력상의 날짜수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비록 비록 1주간의 실근로시간이 57시간정도라도 주휴일과 공휴일 등을 감안한다면 위 산식에 따른 1주간평균근로시간은 56시간 미만일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근무시간문제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한 다양한 퇴직사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적합한 퇴직사유가 있는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저는 물리치료사로 병원(개인병원)에 근무중입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근무시간에 관한것이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저의 근무시간은 평일 9시에서 7시까지 토욜은 9시에서 4시까지로 주당 대략57
>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도 진료를 하기때문에 겨우 식사만 하는
>형편이지요... 이런과도한 업무로 퇴사를 하려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
>건지도 궁금하구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고시 제2002-59호>에서는 "퇴직전 3월간을 평균한 1주간의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주간 평균근로시간은 각 1월간 총 '실근로시간'에 대한 주당 평균실근로시간을 말하는데 구체적인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주간 평균근로시간 ={1월간 총 실근로시간÷(1월간의 총일수(30~31일)}×7일
그런데, 위 산식에서 1월간의 총일수에는 주휴일과 공휴일 등 달력상의 날짜수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비록 비록 1주간의 실근로시간이 57시간정도라도 주휴일과 공휴일 등을 감안한다면 위 산식에 따른 1주간평균근로시간은 56시간 미만일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근무시간문제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한 다양한 퇴직사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적합한 퇴직사유가 있는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저는 물리치료사로 병원(개인병원)에 근무중입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근무시간에 관한것이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저의 근무시간은 평일 9시에서 7시까지 토욜은 9시에서 4시까지로 주당 대략57
>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도 진료를 하기때문에 겨우 식사만 하는
>형편이지요... 이런과도한 업무로 퇴사를 하려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
>건지도 궁금하구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