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07.20 13:07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br /><br />자발적으로 사직하셨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없습니다.<br /><br /><br /><br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노동법 이외의 법률 상담도 우측 생활법률상담배너를 참조하면 상근 변호사님의 친절한 상담을 <br /><br />받으실 수 있으니 차후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br /><br /><br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br />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br /><br /><br /><br /><br />감사합니다.<br /><br /><br /><br /><br />>제가 2006.07.19일에 퇴직서를 쓰고 퇴사를 하였습니다.<br />>건강이 좋지 않아 퇴사를 했는데 고용보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br />>그리고 퇴사일로부터  언제까지 고용보험을 신청해야 받을수 있는지요?<br />></p>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육아휴직에따른 실업급여에대해서 2006.07.17 697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지 여쭙닌다. (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6.07.17 737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신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 2006.07.18 346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신청했는데..첫수급받기전에 이사를가야할듯한데.. 2006.07.19 1793
고용보험 부당수급인가요? 2006.07.18 896
고용보험 실여급여신청한후에조기취업이되면.. 2006.07.19 2503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하여 2006.07.22 705
고용보험 57533 문의 2006.07.19 605
고용보험 체불임금 및 체불임금으로 인한 본인퇴사시 실업급여수급여부확인.. 2006.07.19 1043
고용보험 실업급여.. 2006.07.19 526
고용보험 임신중 회사가 도산했을경우.. 2006.07.19 846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2006.07.19 607
고용보험 외국인노동자 실업급여 2006.07.20 1776
고용보험 취업후 고용보험실업인정 제출기한이 있습니까? 2006.07.20 871
고용보험 아르바이트에 관한 질문...... 2006.07.20 601
»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6.07.20 571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입니다 (퇴직후 일시적인 아르바이트) 2006.07.21 1189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에 관한 질문. 2006.07.22 783
고용보험 권고사직시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6.07.24 1824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중에...(실업급여 받는 도중 취업, 취직을 위한 교육... 2006.07.24 5132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