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이투 2011.11.02 16:01

직장생활을 3년정도 하다가

다음주부터 학교 행정실 사무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추후 계약 연장여부등을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나요?

 

그리고 공공기관의 채용공고를 보면  일급 얼마라고 명시가되어있는데

계약직의 경우에는 기타 수당같은것은 적용되지 않는 것 인가요?

일급이라면 주말의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급여를 계산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평일은 오전8시부터 오후5시까지

격주토요일로 주말은 오전8시부터 오후12시반까지며 일급은 4396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를 하게된다면 월 수령액은 어느정도가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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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3 09:18작성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근로자(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귀하가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으나 회사가 계약연장 또는 계약갱신을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한편 수습기간이 종료되고 본계약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돠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종 퇴직일로부터 이전 18개월의 기간 중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합니다.

    일급제 근로계약인 경우라도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는 경우 1주마다 1일씩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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