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짱 2011.08.23 11:25

2세 아이가 하나 있고 남편과 맞벌이 중입니다.

전 매달 마감이 있어 일주일 정도 밤 11시까지 야근을 하는데 그럴땐 1시간 거리 출퇴근 하는 남편이

 야근 없이 일찍 퇴근해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와 돌봅니다.

그런데 남편이 회사를 옮길려고 합니다.

현재 인천에서 서울 수서 쪽으로 출퇴근 왕복이 4시간이 넘어 제가 마감기간에는 남편이 아이를 돌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육아때문에 어쩔수 없이 제가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또 현재 둘째 임신중인데 첫째때 육아 휴직을 9개월 사용 했습니다.

나머지 3개월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하고 바로 출산휴가 등을 사용 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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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3 2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1.1. 출생한 영유아의 경우 6세 이전까지 총 12개월 한도에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분할 사용시 과거에는 분할 사용시 사용자가 거부를 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분할 사용이 어려웠으나 현재 법 개정이 되어 1회에 한하여 근로자의 요청시 사용자는 허용을 해야 합니다.(단 육아휴직 1개월 전 신청) 그러므로 귀하의 자녀가 2008.1.1. 이후 출생 하였다면 첫째 아이를 기준으로 남아있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중 둘째자녀가 태어났다면 육아휴직은 종료되며 출산휴가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0

     

    육아를 사유로 퇴사를 하였을 떄에는 실업급여 수급은 인정되지 않으며 출퇴근 길에 보육시설이 없어 아이를 보육시설이 맡기고 출퇴근을 할 경우 왕복 3시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인정)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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