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처음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었는데,
고용,산재보험은 다른 직원들이랑 마찬가지로
자격취득처리해야 되는지요?
처음이라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사에 처음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었는데,
고용,산재보험은 다른 직원들이랑 마찬가지로
자격취득처리해야 되는지요?
처음이라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11.06.28 | 145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06.28 | 2291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이사와 혼인신고 날짜가 실업급여 수급과 관계 있... 1 | 2011.06.27 | 641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제주도여행 1 | 2011.06.26 | 529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06.23 | 200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1 | 2011.06.23 | 1879 | |
고용보험 | 회사 이전으로 인한 고용보험 상담 드립니다 ㅠㅠ 1 | 2011.06.22 | 277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 2011.06.22 | 1969 | |
고용보험 | 퇴직일과 결혼 예정일의 차이가 4개월 정도 나는 경우 실업급여 ... 1 | 2011.06.22 | 2265 | |
고용보험 | 개인사업을 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1 | 2011.06.21 | 2103 | |
고용보험 | 실업기간중 1 | 2011.06.21 | 209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한가요?급합니다. 1 | 2011.06.18 | 119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1 | 2011.06.18 | 295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06.17 | 1318 | |
고용보험 |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주지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 1 | 2011.06.16 | 672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출퇴근곤란으로 퇴직하려고 하는데 이미 주소지가 거소... 1 | 2011.06.16 | 4078 | |
고용보험 | 출퇴근이 곤란하여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1 | 2011.06.16 | 128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최저임금/다시 문의 드립니다 1 | 2011.06.15 | 325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최저 임금 1 | 2011.06.14 | 401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추가 문의 입니다. 1 | 2011.06.13 | 16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원칙적으로 적용제외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체류 자격에 따라 당연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주(F-2) 및 영주(F-5)의 경우 당연 가입대상이지만 그외의 체류 자격의 경우 임의 또는 상호주의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이와 달리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은 귀하의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