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an1206 2010.12.22 12:33

저희 회사는 청년인턴제를 실시하여 지원금을 받고 있고 근로시간 단축지원금도 받으려고 실시하고 다음달에 첫신청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약이 만료되어 12월에 퇴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실업급여를 받으시면 회사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청년인턴제를 담당하시는 회사 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으시면 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지원금이랑 상관없다고 하시고 잘 몰라서 문의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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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6 12: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지원센터나 노동부로부터 각종 지원금을 받는 경우, 인위적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이 있는 경우라면, 기왕의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고 향후 지원금 수급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위적 고용조정이 아닌 퇴직(예: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 질병부상에 의한 퇴직, 기타 회사의 인위적이 않은 근로자의 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직)이라면 그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라도 회사가 지급받는 고용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76006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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