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장려금과 대체인력 장려금 신청을 했더니.. 공단에서 조만간 회사로 찾아올거라고 해서요.

제가 지금 복직하고 육아문제로 급여조정 하면서 1주일에 2일만 출근하거든요.

 

또. 지금 회사가 아버지 회산데.. 장려금나오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제가 휴직받을 당시에 대표이사는 작은아버지구요..  아버진 이사였구요.. 육아휴직 1달쯤 지나(입사후 9개월뒤)  대표이사로 변경 된 상황이거든요...

(제가 4월 입사 9월 출산,  12월 부터 육아휴직을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12개월간 받았구요...

육아휴직 시작 다음 1월에 아버지가 대표이사가 되었어요. 물론, 입사후에 일은 했습니다. 다른 직원도  있었구요 )

들어갈 당시는 아버지회사가 아니긴 하고, 제가 결혼했으니 등본상 따로되어있긴 한데. 혹시 문제가 되나요?

 

장려금 신청을 했기에 괜히 공단에서 와서.. 가족이라고 부정수급이라며 (일도 했는데 부정이라고 한다면 좀 억울하거든요)

제가 육아휴직비를 받은 것을 혹시 환급해 내야한다던가 장려금이 안나올까봐 걱정이 되서요..

현재는 가족회사에 아버지와 저 둘만 있는건데 (직원들이 작년에 퇴사했는데 ..다른 일용직도 중간에 쓰기도 했구요 .아직 충원전이에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떤 증빙이 있으면 괜찮을지 등..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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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4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영세사업장의 경우, 친인척 등을 서류상 근로자로 등재하여 고용한 것처럼 피보험자 자격 취득신고를 하고 실업급여 수급요건(180일이상 계속고용후 권고사직 퇴직등)이나 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 수급요건 등이 충족되게 하여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정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고용지원센터에서 점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 출근부, 근태현황 등은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야 하겠지만, 회사가 조작가능한 임의적 자료이기도 하므로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신뢰하지 않으며, 세무서에 근로소득세 납부여부, 은행거래내역(임금대장 지급총액과 임금정기지급일 입출금 금액), 급여이체통장 등 공신력있는 기관의 입증자료나 동료근로자 또는 주위 참고인의 진술 등 객관성과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료등을 통해 서류상 등재된 근로자인지 아니면 사실상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인지를 판단합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귀하가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친족인 경우라도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 임이 사실관계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장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귀하가 아버지와 동거하는 친족인지 아닌지도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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