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o 2010.10.02 04:18

안녕하세요 제 여자친구 실업급여 문제떄문에 대신 문의드립니다..

일단 여의도에 있는 회집이구요 근무기간은

2010년2월1일 ~ 8월30일 까지 입니다. 여친이 발목을 살짝 삐끗해서 1주일간 쉬겠다고 허락을 받고

쉬고 있던 중 회사에서 그냥 그만나오라고 일방적으로 말해서 실업급여 문의하니 받도록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여친동네에 있는 고용센타에 갔더니 고용보험 가입이 6월부터 되있어서 고용보험 가입일이 2달밖에 안된다고했습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늦게했서 못받겠구나 싶었는데.. 급여통장이나 기타 등 으로 일한것이 6개월이상 확인되면

받을수있다고 들은거 같아 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회사가 있는 관할 고용센타로 가보라고해서 영등포에있는 고용센터로

가보았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컴퓨터상에 7월 폐업으로 나온다고하네요..  8월까지 일했는데 일하는동안 아무통보도 없었구요

담당직원이 급여통장을 확인하더니 회사에 전화를 해서 이직증명서 등 이것저것 서류를 써서 팩스로 보내라고 하더군요

회사에선 알겠다고 다 받아적더라구요.. 그리고 담당자가 오늘으 돌아가고 연락주겠다고 해서 집에갔는데 몇시간 후 연락이왔습니다.

담당자말은 고용보험 가입일 2달은 인정되는데 그 전 달 것들은 회사가 대표자가 바뀌어서 확인할수가 없다네요. 무슨 개인회사라서

고용보험 밀린거 납부를 해야될 대표자가 없어진거라면서 실업급여 못받는다고 했데요..    그래서 좀 억울하네요... 제가 알기론

회사에서 고용보험 늦게가입해도 일한날짜 서류등으로 확인되면 밀린거 내고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모든회사는

고용보험 의무아닌가요? 그 회사가 회계를 사무소에 맡기나 본데.. 회계사무소 여직원도 전화오더니 실업급여 막 못준다고 그러구요

받을수 있는 방법이없을까요? 법적으로 아닌게 있어서 못받는거면 어쩔수없구요 그냥 고용센타 담당자가 전화와서 안된다고

했다던데 그게 받기힘들다는 건지 절대받을방법이 없다는건지 잘모르겟네요..제 상식에는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6개월이상 일한게

해당되고 회사에서도 권고사직 인정하고 실업급여 받을수있게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왜 안되는건지.. 모르겟네요

근데 회사 사모님이랑 사이가 안좋아서 일부러 안해주는거같기도 하데요.. 그럼 고용센타에서도 회사랑 말맞춰서 서로 이익되는쪽으로

만들수도 있는건가요? 답답하네요.. 답변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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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4 0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제도가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것 처럼, 회사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급여명세서,급여통장 등)되면 비록 회사가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을 늦게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근무한 날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을 한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확인청구제도에 따라 친구분의 재직기간 중 자격취득신고가 안된 기간(2개월)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자격확인이 되었으나, 개인사업체이므로 현재 사업주에게 고용된 기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나, 이전 사업주에게 고용된 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 현재 사업주에게 고용된 기간에 대해서만 피보험자 자격확인을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종전 사업주도 친구분의 고용사실을 인정하고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에 대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종전사업주와 연락할 방법이 없어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 못한 상태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종전사업주와 최대한 연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만약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급여수령 통장,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피보험자 등록 여부, 국세청 근로소득세 납부여부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피보험자 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0

     

    귀하나 친구분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고용지원센터에서 보다 성의있게 현재 제출된 자료(급여명세서,급여수령통장)와 사회보험전산망을 통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사실의 조회,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근로소득세 납부 여부등을 조사하여 피보험자 자격확인을 직권으로 해줄 것을 당부하시는 방법입니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귀하측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각종 자료들이 추가적으로 확보되었음에도 고용지원센터에서 종전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노동부 관할 지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5

     

    참고로,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보다 책임감있게 일해주길 바란다면, 구두상의 처리가 아닌 공식적인 처리를 위해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해보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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