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k85910 2010.11.02 00:51

실업급여를 받다가 조기재취업해서 조기재취수당청구할때 아웃소싱업체로 3개월있다가 정규직으로 된다하면

 

이럴땐 어떤식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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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4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일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6개월 계속근로가 가능한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되며 재취업 이후 사업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웃소싱업체로 입사하여 사용사업주의 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면 사용자가 변경되어 회사를 옮긴 것이기 되기 때문에 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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