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ay 2010.11.0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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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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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0.11.04 13: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및 18세 미만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함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미만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해, 위험한 사업에 근무를 할 때에는 다른 직종으로 업종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서이동 조치를 사용자가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장근로가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져 퇴사를 한 것이라면 3개월 기간 동안 한주 평균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였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노동okay 2010.11.04 13:21작성

    ghgfhgfh

  • 상담소 2010.11.04 13: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취업을 못하는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 다음 직장을 구할때까지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구직 의사가 없는 실직자에게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 유무를 결정하는 고용지원센터에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다른 부서로 이동을 권유하였으나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안타깝지만 비자발적인 퇴사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노동okay 2010.11.04 13:42작성

    vgfdgf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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