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9 02: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반드시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정한 날짜(실업인정일)에 직접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주소지를 이전하였다면 주소지를 이전한 첫번째 실업인정일에 종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로 출석할지 아니면 이전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로 출석하지는 각 고용안정센터의 관행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직접 종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어 다음번 실업인정일에 어디로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을지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적극적구직활동은 전개하셔야만 합니다. 주소지변경을 이유로 적극적 구직활동을 소흘히 하시다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7월 13일에 수급신청을 했는데요
>
>20일까지는 수급인정대기기간이라고 지정되있는기간에 제가 서울로 이사를 가야되었는
>
>데...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신청당시에는 현거주지는 신청한 고용센타담당지
>
>역이였는데.. 주소지는 서울이였는데..관련이 없는건지...
>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되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
>그리고 퇴직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으나 수급신청후 갑자스런 이사결정때문에
>
>구직활동이 없는데...그런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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