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07.19 15:57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br /><br /><br /><br /><br />실업급여(정확한 의미로는 구직급여죠)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직 후 지체없이 신과하셔야 합니다.<br /><br /><br /><br /><br />/><br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br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br />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br /><br /><br /><br /><br />감사합니다.<br /><br /><br /><br /><br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회사를 오늘날짜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br />><br />>2006.7.19일까지 근무를 했으면 언제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건가요?</p>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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