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연장신청은 임신, 출산, 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계속하여 30일이상 취직할 수 없는 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는 연장신청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외에서 구직활동을 할 경우 그에 대해서 구직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으니 실업신청일 변경을 통해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해외에서 구직활동을 한 경우 실업인정 가능여부 ( 1998.09.07, 실업 68430-446 )
【질의】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해외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출국하였다가 1, 2개월후 구직활동 증명서(면접확인서)를 지참하여 귀국후, 도래하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해외 체류기간 전체에 대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할 경우 실업인정 가능 여부
【회시】
○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고용보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하여 2주간에 1회씩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직전 14일간의 구직활동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함. 다만, 해외에서의 구직활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3항 단서에 의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임. 즉, 해외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라도 국내의 광역구직활동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어 구인자와의 면접을 위해 출국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실업인정일 변경사유에 해당되므로 귀국후 즉시 실업인정일 변경처리를 하여 귀국전 마지막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하여만 실업인정을 하여야 할 것임. (실업 68430-446, '98. 9. 7)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6월 13일에 다니던 회사가 정리를 할 예정인데요 정리가 끝나고 나서 저 개인은 실업급여받는것을 연장을 했으면 하는데요 가능한건지요....
>
>제가 지금까지 종사했던 업종이 이제는 한국에서 찾기가 어려운 관계로 이제 외국에서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는 사람 소개로 해외 여러곳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
>그러다 보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 같은데 꼭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바로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자주 외국을 나갔다 와야 하는데 받는 기간동안에 장기 체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연장신청은 임신, 출산, 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계속하여 30일이상 취직할 수 없는 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는 연장신청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외에서 구직활동을 할 경우 그에 대해서 구직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으니 실업신청일 변경을 통해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해외에서 구직활동을 한 경우 실업인정 가능여부 ( 1998.09.07, 실업 68430-446 )
【질의】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해외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출국하였다가 1, 2개월후 구직활동 증명서(면접확인서)를 지참하여 귀국후, 도래하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해외 체류기간 전체에 대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할 경우 실업인정 가능 여부
【회시】
○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고용보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하여 2주간에 1회씩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직전 14일간의 구직활동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함. 다만, 해외에서의 구직활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3항 단서에 의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임. 즉, 해외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라도 국내의 광역구직활동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어 구인자와의 면접을 위해 출국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실업인정일 변경사유에 해당되므로 귀국후 즉시 실업인정일 변경처리를 하여 귀국전 마지막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하여만 실업인정을 하여야 할 것임. (실업 68430-446, '98. 9. 7)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6월 13일에 다니던 회사가 정리를 할 예정인데요 정리가 끝나고 나서 저 개인은 실업급여받는것을 연장을 했으면 하는데요 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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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까지 종사했던 업종이 이제는 한국에서 찾기가 어려운 관계로 이제 외국에서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는 사람 소개로 해외 여러곳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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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 같은데 꼭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바로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자주 외국을 나갔다 와야 하는데 받는 기간동안에 장기 체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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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