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5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연장신청은 임신, 출산, 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계속하여 30일이상 취직할 수 없는 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는 연장신청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외에서 구직활동을 할 경우 그에 대해서 구직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으니 실업신청일 변경을 통해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해외에서 구직활동을 한 경우 실업인정 가능여부 ( 1998.09.07, 실업 68430-446 )

【질의】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해외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출국하였다가 1, 2개월후 구직활동 증명서(면접확인서)를 지참하여 귀국후, 도래하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해외 체류기간 전체에 대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할 경우 실업인정 가능 여부

【회시】

○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고용보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하여 2주간에 1회씩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직전 14일간의 구직활동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함. 다만, 해외에서의 구직활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3항 단서에 의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임. 즉, 해외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라도 국내의 광역구직활동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어 구인자와의 면접을 위해 출국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실업인정일 변경사유에 해당되므로 귀국후 즉시 실업인정일 변경처리를 하여 귀국전 마지막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하여만 실업인정을 하여야 할 것임. (실업 68430-446, '98. 9. 7)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6월 13일에 다니던 회사가 정리를 할 예정인데요 정리가 끝나고 나서 저 개인은 실업급여받는것을 연장을 했으면 하는데요 가능한건지요....
>
>제가 지금까지 종사했던 업종이 이제는 한국에서 찾기가 어려운 관계로 이제 외국에서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는 사람 소개로 해외 여러곳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
>그러다 보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 같은데 꼭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바로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자주 외국을 나갔다 와야 하는데 받는 기간동안에 장기 체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 납득 어려운 보직변경 및 지속근무 어려움. 수급가능 ... 2006.06.15 278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문의입니다. 인상되었을 경우 2006.06.15 811
임금·퇴직금 퇴직금중도정산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퇴직금이 포함된 임금계약 2006.06.15 1088
»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연장할수 있는 방안(해외구직활동) 2006.06.15 2270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일방적 퇴사..회사에서 처리 안할경우 (퇴직금 불이익??) 2006.06.15 3259
여성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후... (육아휴직급여 신청 종료일) 2006.06.15 6514
여성 고용보험법 / 남녀고용평등법 해석 2006.06.13 2031
임금·퇴직금 부도로 폐업시 체불임금으로 가능한지? 2006.06.13 1138
해고·징계 연월차, 휴가 문제 때문에 해고 당했을시.. 2006.06.13 1172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006.06.13 914
고용보험 직장상사와의 문제(개별근로자간의 다툼으로 인한 퇴사) 2006.06.13 1997
고용보험 장시간근로 확인에 대해서 2006.06.13 792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무제 관련 질의 (주40시간, 6일근무) 2006.06.15 4295
근로시간 상담번호 56644번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 2006.06.13 873
고용보험 회사부도는 났으나타회사에서 회사를 인수 이적한고하여 사직한경... 2006.06.12 1472
근로시간 경비원입니다. 24시간 맞교대를 하면서 월:360시간을 근무합니다. 2006.06.15 3709
근로시간 수습기간중 퇴사면 급여지급이 어떻게..(교육시간의 근로시간 여부) 2006.06.12 5785
휴일·휴가 관공서 정원외 상근인력 토요일 근무에 대한 급여 지급 가능여부 ... 2006.06.12 2567
기타 해결해주세요.(간청) 2006.06.13 699
기타 직업훈련에.대해서 2006.06.12 748
Board Pagination Prev 1 ... 3027 3028 3029 3030 3031 3032 3033 3034 3035 303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