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3 1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장상사와의 문제로 인하여 퇴사할 경우 객관적으로 보기에 도저히 근무가 불가능 할 정도가 되어야 하며 그러한 근무상태를 입증해야 합니다. 개별근로자간의 다툼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고소에 대한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고소를 할 경우 자칫 무고죄로 역고소될 소지가 있습니다. 귀하가 인격모독등의 사유로 고소하여 인정을 받게 된다면 이를 입증자료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소를 할 때에는 확실한 입증자료가 있을때에만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데 사정이 있어서 계속다니고 있습니다.. 상사와의 사소한 문제로 조금 다투었는데 그럴때 마다 확인안되는 문제로 자질운운하며 인격모독을 주는데 이럴때 하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퇴직해서 이러한 문제로 고소를 하게되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만약에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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