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3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에 관련된 조항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55조의 2【육아휴직급여】
①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2005.12.7 개정)

휴직급여 지급 요건은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일 경우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①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5.8.4, 01.8.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개정 95.8.4>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5.8.4, 01.8.14>
④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종료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신설01.8.14>
⑤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95.8.4,01.8.14>
[전문개정 95.8.4, 개정01.8.14]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1항 끝부분을 보면 단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법 19조 1항에 대한 시행령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5조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이전에 당해 사업에서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동일한 영아에 대해서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의한 육아휴직을포함한다)중인 근로자
3. 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 다만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 및 신체적·정신적인 장애또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당해 영아의 양육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01.10.31]

시행령 제5조 1호를 보면 1년 미만 근로자는 적용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도움을 못드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5장의2 육아휴직급여 등
>제1절 육아휴직급여
>제55조의2 (육아휴직급여) ①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1.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한다)을 부여받지 않고 있을 것
>3.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동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육아휴직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8.14]
>
>제55조의3 (육아휴직의 확인)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의 확인 등 제반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8.14]
>
>제55조의4 (취업의 신고 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기간중에 이직 또는 새로이 취업(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기간중의 이직, 취업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8.14]
>
>제55조의5 (급여의 지급제한 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기간중에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한 때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이 육아휴직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1.8.14]
>
>제55조의6 (준용) 제48조의 규정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육아휴직급여"로 본다.
>[본조신설 2001.8.14]
>
>
>
>위 내용은 고용보험법 조항입니다
>
>
>2. 고용안정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말하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개시일이전까지의 재직기간이 12개월이상인 노동자'에게 부여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육아휴지개시일이전까지의 재직기간이 12개월미만인 노동자는 비록 회사가 육아휴직을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에 의한 육아휴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재량에 의한 육아휴직'으로 보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권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위내용은 근로기간이 6개월일경우에 육아휴직수당을 받을수 있냐는 제 질문에 귀
>상담소에서 상담해준 내용인데요
>고용보험법 어디에도  12개월미만 노동자는 육아휴직급여 권한제한된다는 말이 없거든요.,..어떻게 된건가요? 말씀하신 남녀고용평등법 몇조몇항에 위조항이 나오는지 좀 알려주세요...제가 찾아본것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거든요...
>
>제가 법령을 본바로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선 1년미만 근로자에겐 회사재량껏 육아휴직을 안줘도 된다고 되 있는데 일단 육아휴직을 받으면 고용보험법상으로로는 육아휴직수당을 준다는 예기같은데요...제 해석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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