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yjja 2019.02.26 11:36

안녕하십니까?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4대보험 요율 관련 질문드립니다.

만약 기본급이 월 180만원인데, 2월달은 22일근무해서 22일치 월급 140만원 정도 지급될 예정인데, 4대 보험 요율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국민연금은 월 180만원에서 6.5%하고 나머지 고용보험 건강보험은 실지급액인 140만원에서 요율을 곱했는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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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8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4대보험은 임금이 아니라 세법상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보수는 전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합니다. 또한 4대보험료 산정은 해당 근로자의 전년 월평균 소득액이 기준이나 신규입사자의 경우 입사 후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때 신고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4대보험료의 계산은 https://www.nodong.kr/insure_cal를 활용하시면 좋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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