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55세의 여성으로 기간제교사로 퇴직을 했습니다.
이제 기간제 교사로 취업하기는 힘들 것 같아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강사로 업종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에 있는 전수학교에서 통번역을 공부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한국어 강사 자격증을 활용하여 일본에서 구직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국외 구직활동 신청서를 내면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만약에 일본에서 취업이 된다면(예를 들어 한국어 학원이나 번역회사 등) 재취업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요?
또, 전수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혹시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