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 2018.03.07 15:43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요

취업활동중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한다면 거부해도 되나요

거부할시에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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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6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귀하의 취업활동중 채용승인 여부에 대해 미채용사유등을 기재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채용조건으로 제시한 내용을 검토하여 채용에 응시한 귀하가 채용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달라 이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 변심등의 이유로 해당 채용을 거부할 경우라면 이는 실업인정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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